"빵을 사주겠다"면서 초등학생 유인을 시도하다 경찰에 검거된 30대 남성의 집에서 대마가 발견됐다.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초등학생 B군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겠다"면서 "차까지 함께 가자"고 접근했다.
B군은 그 자리에서 도망쳐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양주시 그의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그의 집에서는 대마가 발견됐으며, 소변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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