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실손보험 간편 청구 실증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업계에서는 의료 관련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대병원과 세종텔레콤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은 지난 11일 열린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8차 블록체인 특구 추가사업으로 신규 지정됐다. 컨소시엄 측은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제안한 게 최종 선정됐다”며 “이번 실증 사업에는 세종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 ‘블루브릭(BlueBrick)’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손보험 신청 심사 및 지급에 관한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 중 민감 정보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부터 보험사 전송까지 전 구간을 암호화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만큼 세종텔레콤은 의료데이터를 별도 저장 없이 의료기관과 보험사 사이의 데이터 중계 업무만 수행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내 다수의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해 이용자 보호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귀찮아 포기한 실손보험료 간편하게 청구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 청구를 위해 직접 병원을 방문했다. 병원에서 보험사가 요청하는 4~5개의 필요 서류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뒤 이메일, 모바일 앱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해야 했다. 이런 번거로움 탓에 실손보험 미청구액은 지난 3년간 741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가 20세 이상 2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험금 미청구 이유로 진료 금액이 소액(73.3%)이거나 병원 방문이 귀찮아서(44%)라는 답변이 높았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실손 보험 청구가 쉬워지면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전망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 방문 없이 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뒤 의료데이터 정보 제공에 한 번만 동의하면 된다.
◆가입 전 정보보호시스템 확인 필수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취급하는 만큼 가입 전 플랫폼의 정보 보호 시스템 확인이 필요하다.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중계 사업자 서버에 저장하는 플랫폼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플랫폼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의료 데이터는 개인 단말기에 저장되고, 플랫폼은 병원과 보험사 사이의 단순 중계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추천했다.
데이터의 암호화 처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의료 데이터를 개인 단말기에 암호화해 저장하면 휴대폰 분실 시에도 데이터가 암호화 키로 안전하게 보관돼 유출 우려가 적다. 보험사에 전달하는 의료 데이터에 개인의 선택권 보장 여부도 확인하는 게 좋다. 보험사에 전달하는 의료 데이터를 개인이 선별하면 산부인과나 정신과 등 민감한 데이터는 제외할 수 있다.
왕영진 세종텔레콤 블록체인융합사업팀 이사는 “의료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의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중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