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라 용의자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둔 작년 6월 27일 출마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이 부당하다며 고베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무라는 나이가 어리고 선거 공탁금 300만엔(약 3000만원)을 준비하지 못해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라는 또 정부에 10만엔(약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 사진이 첨부된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이를 시작으로 사건 나흘 전인 4월 11일까지 총 23건이 투고됐다. 계정명은 ‘피선거권연령·선거공탁금위헌소송 홍보’다.
기시다 총리를 지명한 투고는 작년 9월 8일의 1건이었다. 그는 “기시다 총리도 세습 3세 정치인이지만 민의를 무시하는 사람은 통상 정치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세습이 만연한 원인은 공탁금을 300만엔이나 요구하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기무라 용의자는 지난 15일 와카야마현에서 보궐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기시다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 당국이 폭발 지점으로부터 약 60m 떨어진 곳에서 폭발물의 일부로 보이는 원형의 금속 부품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 부품은 목재로 추정되는 헛간의 벽에 꽂혀 있었다. 폭발물의 흔적은 폭발 지점에서 약 40m 떨어진 창고 외벽에서도 확인됐다. 일본의 총기 연구가는 “무거운 금속 부품이 장거리를 날았다면 상당한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사람에게 맞았다면 최악의 사태를 초래했을 수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에 밝혔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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