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으로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혜택을 요구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TSMC는 반도체법 보조금을 신청하면서도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다.
19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의 반도체 법으로 TSMC 가 많으면 70억~80억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TSMC 애리조나의 공장은 60~70억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해 모두 150억달러(약 20조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TSMC는 외국 기업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400억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주 파닉스에 공장을 증축하고 있다.
다만 TSMC는 미국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도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TSMC가 반도체법의 초과이익 공유 및 영업자료 제출 등 일부 조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1억5000만달러 이상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내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어 기업을 이윤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당 보도에 대해 TSMC 측은 논평하지 않았다.
한국 기업들도 미국 반도체법의 일부 요건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보조금 신청요건 중 4대 독소조항으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미 상무부 산하 반도체법 프로그램사무국은 지난 17일 “초과 이익공유는 이익이 전망치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동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우려에 일축했다.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생산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 지원금(132억달러) 등에 5년간 총 527억달러(약 69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으로부터 반도체법 신청서를 받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까지 모두 200개 넘는 업체에서 의향서를 제출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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