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유튜버 김용호가 우리에 대한 허위 비방 동영상으로 수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다예는 1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에서 '박수홍 김다예를 이용하여 김용호가 벌어들인 엄청난 돈 '후원계좌 제외하고도 이만큼?''이라는 제목으로 "김용호가 저희를 이용해 방송한 게 총 16개"라며 "이를 조회수와 슈퍼챗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3억4200만원가량이 나온다"고 전했다.
박수홍과 관련된 사건의 법률대리인이자 유튜브 채널을 함께 진행한 노종언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많은 사건을 맡으면서 느낀 건, 목적성이 없는 범죄는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김용호 역시 목적성을 갖고 방송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다예는 "결국은 돈"이라며 "한 사람의 인생, 소중한 사람의 인생까지 망가뜨리고 이득을 취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비방을 하면서 번 돈은 얼마인지 분석해보려고 한다"고 수익 계산 배경을 설명했다.
김다예는 김용호가 박수홍, 김다예 부부는 물론 반려묘 다홍이까지 언급하며 만든 영상이 총 16개라고 설명하면서 "해당 채널 자체에서 100만에서 300만 정도 조회수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100만 조회수가 나올 때 유튜브가 배분하는 광고 수익이 220만원 정도"라며 "300만 정도 조회수가 나온다고 치면, 660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데, 평균치인 440만 원 정도로 잡고 계산하면 7040만원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도 꽤 크지만, 진짜는 '슈퍼챗'"이라며 "큰 이슈를 만들고, 이를 라이브 방송을 하면 슈퍼챗이 쏟아지는데, 500만원에서 시작해서 3000만원까지 하루 방송에 쏟아진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슈퍼챗 수익을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평균값인 1700만원으로 계산하면, 2억7200만원이 된다"며 "나와 있는 걸 토대로 한 추정 금액이지만, 총 3억4200만원가량이 나온다"고 첨언했다.
노 변호사는 유튜브 광고와 슈퍼챗 수익이 적지 않음 금액임을 고려할 때 "지속해서 허위 비방한 요인은 될 거 같다"며 "이런 거짓 선동을 반복, 지속해서 한 배후가 있었다면 더 큰 돈을 벌 가능성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다예도 "합리적 의심은 든다"며 "김용호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허위가 있더라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은 했는데, 그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게 누군가에게 얘길 들었을 때 저주를 퍼붓는 수준이라면 본인 확인 해야 한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어떤 연락도 없었고, 일방적인 허위 비방을 했다"고 밝혔다.
또 "저희를 이용해 만든 방송이 16개, 거짓말은 25개, 거짓 선동을 한 건 31차례"라며 "저희와 친한 친구, 가족 외엔 체크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재판 과정에서 2명 정도 증인을 불렀는데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제 과거를 아는 측근에게 들은 얘기라면 그럴 수 있는데 저를 모르는 3자 얘기를 믿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변호사는 "앞으로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관전 포인트가 될 거 같다"며 "김용호가 진실로 믿고 방송했다고 하는데, 진실로 믿게 한 소스를 준 사람이 누군지 앞으로 알려드리겠다"고 예고했다.
김다예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유튜버들은 사라져야 한다"며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도, 영상이 떠돈다. 곧 공범도 고소할 예정이다. 전 과정을 다 공개하겠다"면서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판 과정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예는 박수홍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7월 혼인신고를 하고, 지난해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김용호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면서 박수홍, 김다예 부부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진행된 김용호의 정보 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 3차 공판에는 김다예가 직접 증인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김용호에 대한 다음 공판은 5월 18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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