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성산불 피해보상 소송 이재민 일부 승소…"한전 60% 배상"

입력 2023-04-20 14:13   수정 2023-04-20 15:03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산불 피해보상을 두고 이재민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20일 이재민 등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산불로 축구장 면적(0.714ha) 1700배가 넘는 산림 1260ha(1260만㎡)가 잿더미로 변했다.

이재민들은 총 267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87억원만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원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기 때문"이라며 "재판부도 마음이 무겁다. 다시 한번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은 전한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