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혜택 등을 내세워 진료비를 먼저 받은 뒤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접수된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20건이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0년 68건, 2021년 89건, 2022년 1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에만 총 7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37건)보다 91.9% 늘었다.
진료비 선납 관련 피해는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125건(29.8%), 치과 59건(14.0%), 한방 44건(10.5%)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에서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할인받은 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남은 금액을 계산하고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어 '선착순'이나 '기간 한정 혜택'이라고 홍보하며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주의하고 세부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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