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금융사 임원이 단기 성과를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성과보수의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고, 이연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임원들이 성과보수의 절반을 사실상 5년 이후에 받는다는 설명이다.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등기임원 보수 총액이나 산정 기준 등은 공시되고 있으나 지급액 5억원 이상 상위 임원을 제외하고 개별 임원의 보수는 구체적인 파악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 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배구조법상 적용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금융지주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종금사, 2조원 이상 상장사,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등이다. 금융위는 적용 범위를 늘리는 안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원뿐 아니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의 주주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직원에 대해서도 지급 기준과 보수액 등을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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