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착륙한 대한항공 여객기, 지정 활주로 벗어났다

입력 2023-04-20 18:35   수정 2023-04-20 18:58


김포공항에 착륙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동 과정에서 지정된 활주로를 벗어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국토교통부가 원인 파악에 나섰다.

20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께 제주공항에서 이륙해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KE1118) 여객기가 지정된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KE1118 여객기는 당시 인근 활주로에서 이륙 중이던 에어부산 여객기(BX8027)의 활주로 끝(엣지)에서 70여 m 떨어진 대기 라인 부근에서 정지했다고 대한항공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에어부산 여객기(BX8027)와 충돌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KE1118 여객기가 시차를 두고 BX8027 여객기 동선과 겹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주장이다.

김포공항 항공기 활주로는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이 관할하는 만큼 국토부가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측은 "당사 항공기 동체는 에어부산 항공기가 이륙하는 활주로에 침범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정 활주로를 지나쳐 정지했으나 BX8027 여객기 활주로는 침범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다만 KE1118 여객기가 이동 지역을 벗어난 데 대한 과실은 일부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운항 승무원과 공항 관제사간의 커뮤니케이션 상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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