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1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중국 국적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콘택트렌즈 쇼핑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를 판매했다. 국내 소비자들이 홈페이지에서 콘택트렌즈를 주문하면, A씨는 국내 제조업체에 대금을 송금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하게 했다. 이후 제품을 물류업체에 맡겨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을 썼다.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은 모두 A씨 회사로 들어갔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5항은 도수가 들어간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유통되면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격을 갖춘 안경사만이 도수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안경사가 아님에도 안경사 업무를 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 87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등을 무시하고 임의로 제조한 제품까지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납품한 제조사에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은 사업자 소재지를 홍콩에서 일본으로 변경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A씨처럼 해외 사이트를 가장한 온라인 쇼핑몰을 악용하는 사례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적법한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다. 한 콘택트렌즈업체 관계자는 “콘택트렌즈 구입에 앞서 반드시 안경사의 검안을 통해 눈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에 따라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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