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동물의 주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0일 호주 공영 ABC 방송은 호주 동북부 퀸즐랜드주 정부가 최근 아동들이 맹견에 물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견주 등 동물 주인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물통제법 개정을 추진 중인 주 정부 특별위원회는 전날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을 초래한 동물의 주인에 대한 벌금액을 대폭 늘리고 나아가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달 들어 3살·6살 여아를 포함한 아동 3명이 비슷한 시기에 맹견에게 물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긴급 대응으로 풀이된다고 ABC 방송은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외에서 목줄 없이 개를 풀어놓은 경우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마크 퍼너 퀸즐랜드주 농업 장관은 "위험한 개들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상처를 입는 사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호주반려동물협회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매년 개에게 물리는 사건이 10만건 이상 발생하며 그중에서 12~14%는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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