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4월 21일 15:5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가 PI첨단소재 인수를 중도에 포기한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PEA)에 500억원대의 중재 소송을 신청했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글랜우드PE는 지난달 말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에 베어링PEA를 상대로 인수합병(M&A) 거래 중단에 책임을 지고 위약벌 50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글랜우드PE는 김앤장과 외국계 로펌인 퀸 엠마뉴엘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베어링PEA는 태평양과 외국계 로펌인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를 선정했다. 퀸 엠마뉴엘과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는 교보생명 중재에 이어 PI첨단소재 중재에서도 맞붙게 됐다. 퀸 엠마뉴엘은 신창채 교보생명 회장 측을 담당하고,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는 어니너티 컨소시엄을 대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베어링PEA는 글랜우드PE로부터 PI첨단소재 지분 54.07%를 1조2750억원에 인수키로 하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주당 인수가격은 8만원을 웃돌았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5만원대였던 PI첨단소재의 주가는 2만원대로 주저앉았다. 갑작스럽게 베어링PEA는 지난해 12월 8일 PI첨단소재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신뢰를 깼다.
양측은 계약 체결 당시 전체 매각금액의 5% 가량인 500억원을 위약벌로 책정했다. 계약 파기시 베어링PEA가 글랜우드PE에 위약벌을 물어준다는 내용이다.
글랜우드PE 측은 "베어링PEA가 계약상 명기된 위약벌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약이행 강제청구소송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베어링PEA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 해제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베어링PEA 측 관계자는 "인수 포기 당시 거래 종결의 선행 조건 중 하나였던 중국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나지 않았다"라며 "합의된 기간 내에 거래를 끝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제권을 쓰게 됐다"고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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