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도 이날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출 이자를 1년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가구당 2억원 한도로 총 5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경매로 집이 넘어갔거나 거주지를 잃은 가구에 전세대출 2000억원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 1500억원을 공급하고,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엔 1500억원의 부동산 경락자금을 대출해준다. 국민은행도 피해자들에게 전세대출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최초 1년간 2%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몰린 인천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고 피해자의 경매·매각 유예조치 신청을 받아 채권자인 금융회사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의진/최한종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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