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 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지난 1월23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함께 있는 전 여자친구 김모 씨(39)와 다른 남자를 발견하고 야구방망이로 차량 유리창을 내려치는가 하면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지난해 12월 이별을 통보한 김씨를 잊지 못해 주위를 맴돌았다. 진씨는 사건 당일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차량으로 외출하는 김씨를 뒤따라간 끝에 김씨와 새 연인을 목격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만나는 데 격분해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차량을 파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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