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SEC는 지난 2월에도 가상자산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staking·예치) 서비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으며 같은 달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 바이낸스USD(BUSD) 역시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해 발행사 팍소스를 기소하겠다고 했다. 3월에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증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SEC는 비트렉스가 2017~2022년 미등록 증권거래소로서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매매를 중개해 최소 13억달러(약 1조7247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가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다른 미등록 거래소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도 있다는 분석이다.
비트렉스의 해외 계열사인 비트렉스 글로벌에도 동일한 혐의가 적용됐다. 비트렉스와 같은 오더북(order book·호가창)을 공유했음에도 SEC에 증권거래소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명확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규제를 지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비트렉스는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이를 회피했다”고 강조했다.
비트렉스 측은 이의를 제기했다. 가상자산 산업 규제 환경의 미비로 더 이상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해 오는 30일 미국 내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는데 SEC가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마리아 비트렉스 법무 자문위원은 “SEC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반대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EC는 기소장에 알고랜드(ALGO), 대시(DASH), 오미세고 네트워크(OMG), 모노리스(TKN), 아이하우스 토큰(IHT), 나가(NGC) 등 총 6종의 알트코인도 유가증권이라고 못박았다. 투자자들이 해당 코인을 구매하면서 수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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