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는 은퇴 이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후 소득의 가장 기본이 될 국민연금이 위협받을 수 있어서다.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기 위해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잘 활용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유지되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수령자는 점차 늘어날 것이다. 경제성장률마저 낮아진다면 국민연금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선 노후 설계 과정에서 최소한 3층 보장 제도를 갖춰야 한다. 1층이 국민연금이고, 23층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필수 노후 보장 장치가 됐다. 하지만 퇴직연금 적립액을 온전히 쌓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637만 명으로 전 국민의 12%에 불과하다.
정부는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세제 혜택의 유형에 따라 개연연금도 적격과 비적격 상품으로 나뉜다. 적격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통해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다. 비적격은 향후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올해부터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도 상향됐다. 세제적격연금은 소득과 연령에 따라 연 최대 900만원,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입이 많지 않은 노후에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과세이연은 물론 절세 효과가 작지 않다.
최종호 삼성생명 SFP서울지역단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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