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1일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배상액은 ‘3억300만달러(약 4035억원) 이상’으로 평결했다.
넷리스트는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고,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판사의 최종 판결까지 5~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미국에 설립한 기업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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