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남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1일 기각했다.
검찰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할 수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강씨의 말맞추기·회유 정황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12일 압수수색 당시 강씨가 수사팀을 피해 압수수색이 다음날까지 지연됐고 강씨가 관련자들과 여러 차례 접촉해 녹취 내용 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현역 의원 최대 20명이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만큼 이들이 강씨에게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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