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받고 정상 수치가 나오자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6시38분께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릎을 꿇어라"라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 '정상' 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황상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았고,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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