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내용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인 것은 위법한 처분이란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전주 소재 A대학 학교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입학정원 감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2학년도 입학 정원의 5%를 감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교육부는 2018년 A대학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과정에서 △총장 보수 △성과보상금 △국외출장여비 집행 등 15가지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그 후 A대학이 지적사항을 고치지 않자 2020년 이 학교의 2021학년도 입학 정원을 5% 줄였다. 이듬해에도 A대학이 요구사항 중 1건만 이행하자 2022학년도 입학 정원을 5% 감축했다.
이에 A대학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행정소송을 냈다. A대학 측은 "교육부가 요구한 내용 중 이행한 것도 있는데다 그 성격상 곧바로 이행할 수 없는 것도 있다"며 "입학 정원을 줄인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대학은 교육부가 요구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고 실제로도 일부는 이행했다"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정원 감축은 규정된 제재 기준보다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부가 산정한 제재 점수가 정원 감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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