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4일 복잡한 지하 상가와 지하철 역사, 항구·포구, 거리 공연장 등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정책 선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푸드트럭, 야외 행사장 등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곳은 주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식 배달을 시킬 때 배달원이 바로 근처까지 찾아온 경우에도 수령인과 통화가 되지 않으면 목적지를 특정하지 못해 돌아가야 하는 일이 잦았다.
행안부가 이런 곳에도 주소를 부여하기로 한 것은 사람이 통화로 해결해 온 ‘마지막 10m’를 기계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드론배송, 로봇배송, 자율주행차 주차 등이 확산하기 위해서는 실내 정보까지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하고,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장소에도 주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이날 전기차충전소에 ‘사물 주소’를 부여하고 이 정보를 티맵 등에 연동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사물주소 부여 대상 관련 고시가 개정된 뒤 전기차 충전기기 일부에 도로명 및 사물번호를 적용해봤지만, 실제로 이 주소가 티맵, 일렉배리 등 사용자들이 자주 쓰는 앱에 반영되지 않아 소용이 없었다.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서울시 등이 운영하는 옥외 급속충전기 200기에 먼저 주소를 부여하고 앞으로 서울지역 모든 급속충전기(3000여 기)로 대상을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충전기가 실내에 있는지 실외에 있는지 등도 구분되지 않아 사용자 불편이 많았다”며 “주소 부여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환경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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