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100억원에 중개거래된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200㎡(35층) 펜트하우스의 조합입주권 거래가 지난 19일 돌연 취소됐다. '해제사유 발생'을 이유로 계약이 3개월여만에 무효가 된 것이다.
이번에 계약이 취소된 면적대는 원베일리 펜트하우스의 첫 거래였다. 당시 100억원을 돌파했다는 상징성이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완화책인 1·3 대책이 나온 직후의 거래였다. 때문에 '강남시장이 반등하는 시그널이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까지 동일 매물이 거래된 내역은 찾을 수 없다. 지난 2월과 이달 1일 전용 101㎡과 84㎡ 입주권이 각각 39억5000만원, 30억5000만원 거래된 사항만 있다. 지난해에는 전용 84㎡가 11월에 30억340만원, 12월에 32억원에 매매됐다. 지난해와 올해 거래가의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펜트하우스만 유별나게 거래가 됐다가 취소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집값 띄우기’ 시도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고가 계약 후 취소는 대표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실거래 허위 신고에 대해 현행 3000만원 이하 과태료인 처벌 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한 단지로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다. 분양가가 3.3㎡ 평균 5653만원 수준으로 일반분양됐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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