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근거해 각종 개발사업의 공법개발, 설계자문과 심의, 설계변경을 포함한 정밀 안전진단의 적정성 검토, 기타 건설공사 설계·시공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한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등 국가·지방공기업의 투자심의·자문위원회 위원직을 다수 거쳤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부문의 정책 수립과 사업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건설·부동산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전문인력으로도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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