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서 고용세습 단체 협약, 특혜 채용 같은 채용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취업 문이 ‘바늘 문’이 돼 버렸고, 청년들은 공정한 채용 기회뿐 아니라 희망조차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채용 절차법은 채용 청탁 강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고, 우리 청년들의 공정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행법은 채용 강요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만을 두고 있는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은 “채용 청탁이나 강요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부정 채용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지시자, 수행자 모두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고, 면접 시 부모 직업을 묻는 질문이라든지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은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의 ‘1호 특위’인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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