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관은 25일 공지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중국행 항공기 탑승객은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진행한 항원 자가진단으로 기존 PCR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 항공사는 탑승 전에 음성 증명서를 심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존 중국 입국자는 병원에서 받은 PCR 검사 음성 결과를 공항에서 제출해야 탑승권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중국은 세관 앱(응용프로그램)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출입국 건강신고 절차는 남겨뒀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중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은 자가진단 음성 결과를 출입국 건강신고에 올리면 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사실상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을 완전히 철폐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 1월9일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 중단했으며 2월에는 자국민의 해외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귀국 시 PCR 대신 자가진단 항원검사로 대체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확대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도 보인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외국의 인적 왕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입국자 정책을 최적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감염병 상황에 따라 과학적으로 통제 정책을 최적화하고 중국인과 외국인의 안전하고 건강하며 질서 있는 왕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지난달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해제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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