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15년

입력 2023-04-25 18:33   수정 2024-09-05 11:58

오는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자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면 최고형이 징역 12년에서 15년으로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양형위원회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구속력은 없다.

스쿨존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이번에 신설됐다.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500만원에 처하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으면 최고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해진다. 사망했다면 최고 8년까지 선고된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가는 기준을 신설했다. 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선 최고 4년까지 선고된다.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스쿨존에서 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양형기준은 기존 징역 12년에서 최고 15년으로 늘었다.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 치면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뺑소니 치면 최고 26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양형위는 이 밖에 관세 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 기준 등도 이날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8기 양형위 활동은 종료된다. 9기 양형위는 다음달 9일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위원장을 맡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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