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도 '대기업집단'…현대해상·일진은 빠졌다

입력 2023-04-25 18:19   수정 2023-04-2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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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소재업체인 에코프로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2차전지 산업 활황으로 설비투자를 위한 유상증자 등에 나서면서 자산총액이 늘어난 결과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 두나무는 고객예치금 급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지정된 지 1년 만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전환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에코프로그룹은 작년 말 자산이 전년 대비 2조5800억원 증가한 6조9400억원을 기록, 다음달 1일부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다. 자산 순위로는 전체 62위다.

에코프로그룹 내 계열사들은 2차전지 활황으로 지난해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유상증자 등을 하면서 자산이 늘었다. 이로써 에코프로그룹은 다음달부터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반면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품이 꺼지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전환됐다. 1년 새 자산이 10조8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자산 순위는 44위에서 61위로 17계단 미끄러졌다.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교보생명보험(32위→53위) 다음으로 자산총액 순위가 대거 밀렸다. 고객예치금이 5조8112억원에서 2조8684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여파다.

두나무는 지난해 가상자산업체로선 처음 대기업집단에 지정됐을 뿐 아니라 자산총액 10조원을 넘기며 공시대상기업집단을 건너뛰고 바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첫 번째 사례로 주목받았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다음달부터 상호·순환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가상자산업체는 금융·보험사로 분류돼 있지 않아 고객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고객예치금에 엄격한 건전성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 등이 개선돼야 제외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일진 등 두 곳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빠졌다. 이 밖에 엔터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를 포기하면서 자산총액이 4조8100억원에 머물러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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