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 60시간 넘어설 가능성 낮아"

입력 2023-04-25 19:15   수정 2023-04-25 19:1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어설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0시간 이상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전해철 위원장의 질의에 "속단하기 어렵다.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희박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안착하고, 장기적으로는 주 40시간제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당초 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 52시간제'가 '주 69시간제'로 바뀌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인식도 확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사실상 '상한선'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새로운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상한선'은 지키겠다고 이 장관이 재확인한 셈이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법이 통과되면 노사 관계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제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지침을 만들다가 문제에 봉착했다"며 "오남용은 근절해야 하지만, 제도가 없어질 경우 노사 반발과 갈등, 편법과 오남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안에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의 취지를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이 포괄임금제를 아예 없애는 데 사실상 반대하는 것은 오랜 기간 임금 산정·지급 방식의 하나로 굳어진 이 제도를 섣불리 폐지했다가는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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