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뺑소니 후 허위 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술에 취한 채 동대문구 용두동 주택가에서 운전하다가 30대 남성 B씨를 친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A씨는 도주 이후 경찰에 전화해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흘째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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