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에픽게임즈와 항소심에서도 완승..앱스토어 수익성 유지 전망

입력 2023-04-25 07:02   수정 2023-04-25 07:03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애플이 인기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완승을 거뒀다.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방식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로 애플은 앞으로도 앱스토어의 높은 수익성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24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이폰에서 경쟁사의 앱 마켓플레이스를 금지한 정책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다시 확인했다. CNBC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이 에픽게임즈의 지속적인 법적 도전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애플은 성명을 내고 "1심 이후 2년 만에 진행된 항소심에서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10건의 주장 가운데 9건에서 애플에 유리하게 결정됐다"며 "애플이 연방과 주의 독점금지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 받았다"고 자평했다.

애플은 아이폰에서 소비자들이 앱을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앱스토어를 통제하고 있다. 구글플레이 등과 같은 경쟁 앱 마켓플레이스를 허용하지 않는다. 애플은 개발자들이 올리는 앱과 그 업데이트를 실행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자사의 정책에 맞지 않으면 앱의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

애플은 그동안 유료 콘텐츠 결제 때 앱마켓인 앱스토어 내부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그 과정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챙겨왔다. 애플인 지난해 서비스 부문에서 781억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앱스토어가 기여하고 있다.

애플은 2021년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에 반발해 자체 결제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자체 결제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인 최소 400만달러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반독점법에 따르면 애플은 독점기업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법원은 앱 개발사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애플이 외부 결제용 링크를 앱 안에 넣는 것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도 외부 결제용 링크를 허용하라는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향후 열릴 청문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애플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하는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애플이 항소에서 승소했지만 다행히 소비자들에게 웹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직접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다음 단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서기열 특파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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