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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대규모 벌금을 물게 됐다. 미 법무부 역사상 대북 제재를 위반한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벌금이 부과됐다.
미국 법무부는 BAT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6억 2900만달러(약 8441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법무부는 BAT가 담배 수출 거래를 위해 북한 업체를 대신해 금융기관을 사취한 혐의도 추가했다.
매슈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벌금이다"라며 "미국의 제재를 위반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BAT 측이 싱가포르에 있는 제3자 기업을 통해 북한과 사업을 하려는 과정에서 국제 긴급 경제 권한 법(IEEPA)의 금융 사기 관련 조항과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가 미국 당국에 포착됐다고 알려졌다.
BAT는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싱가포르 자회사가 관리하는 제3자 회사를 이용해 북한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속해서 제재를 위반했다. 제3자 회사는 북한에 담배 제품을 판매해 약 4억2천800만 달러(약 5천744억원)를 수취했다. 이 자금은 BAT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합동 수사한 미 재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따르면 북한 은행가 심현섭(39)과 중국인 친궈밍(60), 한린린(41) 등 3명이 BAT의 잎담배를 사들여 북한에 넘겼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군이 소유한 국영 담배 제조회사를 위해 담뱃잎을 구매했으며 문서를 위조해 미국 은행을 속이는 수법으로 최소 310회에 걸쳐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북한 군의 담배 제조회사는 약 7억달러(약 9천394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BAT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과 관련된 과거 사업 활동에 대한 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법무부 및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합의에 도달했다"며 "(BAT가) 미 당국에 지불해야 하는 총금액은 6억 3524만 1338달러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BAT는 미 법무부와 기소유예 합의(DPA)를, OFAC와는 민사 합의를 체결했으며, 싱가포르에 있는 BAT의 간접 자회사는 법무부와 양형 합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잭 보울스 BAT 최고경영자(CEO)는 "BAT를 대표해 과거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최고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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