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를 피하기 위해 잔디에 불을 지른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잔디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연소)로 카자흐스탄 국적 A(3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주택가 인근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잔디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술을 마신 후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날이 춥다는 이유로 불을 질렀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통역사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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