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상담창구은 경남은행 전 영업점 가계대출 창구(사진)에 마련됐다.
이 창구에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 접수센터 안내를 비롯해 법률지원 및 금융지원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경남은행은 경매완료로 인한 거주지 상실고객과 경매진행 고객 등 전체 피해자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위기상황에 적합한 금융상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센터에 사기접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부산은행도 다음달 2일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금융센터 3층에 ‘BNK 전세사기 피해 상담센터’를 문 연다. 전 영업점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상담 창구를 운영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통해 최적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부터 실행까지 함께 진행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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