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 잔혹 살해한 60대 감형…무기징역→40년형

입력 2023-04-26 15:34   수정 2023-04-26 15:35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강원 강릉시 한 식당과 호프집에서 흉기로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호프집 주인까지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5시께 강릉시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주인 A씨(54)를 살해한 뒤 호프집에서도 흉기를 휘둘러 B씨(54)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살인 범행을 꾀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전날 밤 술집에서 마주친 B씨가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않고 아는 척을 하는 게 창피하기 때문'이라고 여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 점심시간 이씨는 밥을 먹으러 오라는 식당 주인 A씨의 말을 듣고 밥을 먹던 중 자초지종을 들은 A씨로부터 핀잔을 듣자 애꿎은 A씨를 살해했다.

때마침 A씨를 찾아온 그의 언니에게도 흉기를 들이대며 식당에 감금하기까지 했다. A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씨는 B씨를 찾아가 살해하려 했으나 칼날이 손잡이에서 빠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확인 결과 이씨는 1998년부터 2019년까지 폭력 범죄로 징역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형이 무겁다"는 이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모든 양형 요소를 자세히 심리한 결과 영구히 격리하는 게 적절한 처벌이 된다거나 유일한 수단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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