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생 줄어드나…내년부터 대학 1학년도 '전과' 가능해진다

입력 2023-04-26 18:42   수정 2023-04-26 18:43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에도 전공을 바꾸는 전과가 가능해진다.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된 전과 시기를 학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협의회를 열고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이 사회 수요에 대응해 학사 제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학 학사는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학사 운영은 최소한의 기본 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개정법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던 규제는 즉시 바꾸기로 했다.

먼저 교육부는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된 전과 시기를 학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학년 학생도 과를 옮기는 일이 가능해진다.

앞서 2021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의 자퇴, 미등록, 미복학 등 중도 탈락 비율은 관련 공시 시작 이후 최고인 4.9%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법 개정 후 신입생들이 전공을 바꾸려고 자퇴하거나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일부 대학들이 신입생을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자유전공학부로 모집해 사실상 비슷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한을 풀어도 되겠다고 봤다"며 "개정 시행령 적용 시기는 내년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역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정 학점의 상한을 폐지하고 대학 간 협약으로 인정 학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경우 졸업학점의 ½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어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산업체 위탁 교육 참여자의 재직 기간 요건도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체 위탁교육을 받으려면 재직 경력이 9개월 이상 돼야 한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일 학습 병행으로 계속 교육을 받고 싶어도 학습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입학정원의 5% 이내로 제한된 비수도권 전문대의 정원 외 성인 학습자 입학 비율도 폐지될 전망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과정 운영 근거 마련' 안건도 논의됐다.

앞으로 2~3년제 전문대와 4년제 일반대가 통합한 대학에서는 학사 과정과 전문학사 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전문대·일반대를 통합한 대학에서 전문학사 과정과 일반학사 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문대와 일반대를 통합할 경우 일반대가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근거가 없어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이 폐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상 근거를 마련해 전문대·일반대의 자발적인 통폐합을 촉진하고 고등직업 교육 생태계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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