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이런 행태는 지난 정부부터 이어진 폐단이다. 지난해 초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 농성 당시 회사 측이 엄정한 법 집행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경찰은 수수방관했다. 생존을 위협받던 비노조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이게 나라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대제철 노조의 당진제철소 사장실 무단 점거가 146일간 이어졌지만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 한국에서만 유독 불법 파업이 심하게 일어나는 배경엔 이런 경찰의 무대응이 자리 잡고 있다. “노조에 치안권이 넘어갔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도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노동 현장의 불법·폭력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노조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노조 불법 행위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공권력 집행은 경찰의 존재 의미다.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고 일관된 법 적용이 예외 없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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