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1·2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해당 구역은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판매할 수 있는 구역이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6일 제3회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최종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에서 면세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위원회는 업체별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번 특허 심사 기준에 새롭게 반영된 업체들의 송객 수수료 절감 노력 등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송객 수수료는 여행사가 방문 여행객을 모은 데 대한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사업권인 DF8·9구역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각각 선정됐다.
심사위는 올 2월 평가기준에 새롭게 반영한 송객수수료 절감 등 공정경쟁 계획서 등을 참조해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면세사업 선정업체들은 과도한 할인과 송객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위원회 측의 평가다.
관세청은 오는 27일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판매할 수 있는 DF3·4·5 사업자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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