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땐 낙찰금액 5억까지 저리 대출

입력 2023-04-27 18:21   수정 2023-04-28 02:27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살고 있던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갈 때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자금 지원과 세금 할인 혜택도 준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이를 정부가 사들여 피해자에게 낮은 비용으로 임대한다. 다만 전세사기로 특별법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해 역전세나 깡통전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경·공매에 응찰하는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입자의 희망에 따라 경·공매 진행을 유예하거나 정지한다. 또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줘 경·공매 과정에서 최고가 낙찰가와 동일한 가격을 제시하면 먼저 낙찰받는다. 집주인 체납액도 개별주택 단위로 분할 적용돼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늘어난다.

경·공매에 참여하는 피해자에겐 낙찰금액을 연 3% 이하에 3년 거치, 5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5억원까지 정책자금으로 대출해준다. 민간금융사를 이용하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완화해준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LTV를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가의 100%까지 적용한다.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주택을 낙찰받았을 때 취득세는 200만원, 등록세는 전액 면제해주고, 3년간 재산세도 감면해준다.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는 세입자를 위해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예산(6조1000억원·3만5000가구)을 사용하되 필요하면 예산과 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때 전세사기 피해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에 상관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또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계 지원도 결정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6만원 이하면서 재산이 3억1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연 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이하)를 지급한다. 이 같은 지원 대책은 특별법 시행일 기준 2년 이내에 경·공매가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김은정/김소현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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