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작용 호소"…비뇨의학과 의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

입력 2023-04-27 18:50   수정 2023-04-27 19:03


광주광역시 한 비뇨의학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료자격 없이 환자에게 보형물 삽입 등 수술을 한 혐의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성민)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의사 A씨(72)와 간호조무사 B씨(60)·C씨(41), 의료기기상 D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 광주광역시 한 비뇨의학과 의원에서 의료자격 없이 환자 40명에게 보형물 삽입 등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환자에게 수술비로 1인당 수 백만원씩 총 1억 6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병원 실질적 운영자인 B씨가 상담과 수술을 직접하고 C씨는 보조했다. D씨도 두 차례 직접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이며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에 속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의료 보조 인력에 수술을 맡긴 이른바 대리 수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는 피해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다른 장기로 세균 감염이 전이, 재수술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 이런 부작용으로 가정생활이 파탄 났다는 피해자도 나왔다.

해당 사건은 2019년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 1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불거졌다. 경찰은 2019년 11월부터 3년간 수사한 끝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의사 면허가 있지만,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 섬세한 수술을 못하는 처지라고 한다. 특히 합법적인 수술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기만 할 뿐 수술대 뒤에 서 있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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