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점 종업원 3명을 차로 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200만원을 내지 않고 도주를 시도했다.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려던 A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는 주점 종업원 3명을 차로 친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A씨의 차량에 치인 종업원 중 1명은 크게 다쳐 긴급수술을 받았고, 다른 종업원도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오후 4시께 서울 동대문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음주량 및 도주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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