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35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차액결제거래(CFD) 등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CFD 계좌 신규 이용자 유치를 자제하고, CFD 기초 자산별로 리스크 관리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8일 금감원은 35개 국내 증권사 CEO 등과 시장현안 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감독당국과 국내 증권사 CEO들이 모두 모인 첫 자리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김정태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천성대 금투협 증권·선물본부장 등과 국내 증권사 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주요 화두는 ‘빚투(빚내서 투자)’ 리스크였다. 함 부원장은 "주식 시장 이상과열과 맞물려 신용공여와 공매도 대차 잔고 등이 함께 늘고 있다"며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시장 전체 변동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 신용융자잔고 규모는 20조1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21.8% 늘었다. 코스닥 신용융자잔고는 지난 26일 기준 10조4000억원이다. 대차잔고는 7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61조2000억원 대비 29.6% 급증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CFD 잔고금액은 지난 2월 말 기준 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52.2%(1조2000억원) 급증했다. CFD는 원금의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주식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구조다. 최근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은 CFD 계좌로 집중 거래됐다.
함 부원장은 "증권사들은 금융시장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CFD 기초자산 위험 수준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차등화하고, CFD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과도한 마케팅을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부동산 위험노출액(익스포저)와 내부 통제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를 요청했다.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자체 손실흡수능력 강화 등을 요구했다.
증권사 내부통제에 대해선 랩·특정금전신탁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작동 실태, 위법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기존엔 점검 후 조치를 나서는 식이라 효과가 일부 회사에만 국한됐지만 이젠 업계 전반을 점검하고 계도하는 방식을 쓸 것"이라며 "취약 증권사에 대해선 리스크 알러트(경보)를 내는 등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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