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고객들에게 고수익 상품이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보험설계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험영업 및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고객을 상대로 돈을 편취해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총 편취금이 7억5000만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1명에게는 피해액 일부인 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피해자 9명에게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몇 달 뒤 원금까지 상환 가능한 보험 상품이 있다'고 속여 약 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을 대신 납입해주겠다고 속여 600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범행 당시 5억2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던 A씨는 가로챈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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