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중앙선 넘어 트럭 들이받았지만 '집행유예'

입력 2023-04-30 15:44   수정 2023-04-30 15:45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3시58분께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B씨(64)의 25t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긴 0.152%로 확인됐다. 사고로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까지 냈다"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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