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운전 못한다"…김기현, 방지장치 법안 대표발의

입력 2023-04-30 18:17   수정 2023-04-30 18:43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달 1일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착 기간은 최장 5년으로 하고, 추가 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 측정을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장치로,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김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 후 대표 발의하는 첫 법안이다. 국민의힘 의원 81명이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하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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