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과 부딪히고 52일 입원…보험금 타낸 상습범의 수법

입력 2023-05-01 15:18   수정 2023-05-01 16:08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하면서도 한 달간 여행을 마친 뒤 귀국해 5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A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300만원이었다.

A씨는 이 범행과 별개로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760만원을 타냈으며,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추가로 받아내는 등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입원 특약을 활용하기 위해 주말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자 오히려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A씨 수첩에서 보험금 수령 계획 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 포렌식 등을 거쳐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고 부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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