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 이달 청약…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자면 가능

입력 2023-05-01 16:57   수정 2023-05-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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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전셋값의 90% 이하 가격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이 이달 전국에서 9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저렴한 가격뿐 아니라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만큼 전세사기 우려를 덜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별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없지만 가구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8~10일 전국 공공전세주택 935가구에 대한 청약을 접수한다. 공공전세주택은 LH가 다세대나 연립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매입한 뒤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수도권에서 총 610가구, 지방에서 325가구가 나온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이 329가구로 가장 많다. 강동구와 노원구, 서초구, 송파구 등 13개 구에 올해 1차분 공공전세주택이 들어선다. 전용면적 60㎡ 미만부터 80㎡ 초과까지 면적이 다양하다. 지하철역과 가까이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모집공고일(4월 27일) 기준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있는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모집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제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등 8개로 나뉜다.

가구원이 3인 이상이면 1순위, 2인 이하면 2순위로 지원하면 된다.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공공전세주택에 살고 있다면 같은 시·군·구에 있는 공공전세주택에는 또다시 청약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신청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해서다. 또 1가구 1주택 신청이 원칙이어서 중복 신청을 하면 무효로 처리된다. 만약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면 입주 기회가 사라진다.

다음달 당첨자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입주는 오는 7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주택 동·호수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공공전세주택은 월세가 없는 100% 전세 주택이다. 보증금 규모는 시중 전세 시세의 80~90%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2회에 걸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무주택가구 구성원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재계약 시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순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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