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2일부터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신용대출 신규 금리를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연 0.7%포인트 우대해주는 ‘중기근로자 가계안정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급여 이체 등 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연 1.4%포인트와 근속기간별 우대금리 연 0.7%포인트를 적용하면 전세대출 금리는 최저 연 3.2%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업은행은 또 근속기간에 따라 ‘IBK중기근로자 우대적금’ 신규 고객에게 최대 연 1.2%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한다. 신규 고객은 최고 연 5.7%의 금리를 오는 19일부터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중기 근로자를 위해 △카드금융 수수료율 감면 △산재·질병에 따른 예금해지 때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 △개인·카드 VIP 등급 우대 등도 적용할 방침이다. 김 행장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웃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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