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月 200만원 이상 수급자 한 달 새 3배 급증…왜?

입력 2023-05-02 09:25   수정 2023-05-02 09:37


올해 들어 퇴직 후 국민연금을 매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1만5000만명을 웃돌았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5000명대였으나 한 달 사이에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2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수령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5290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만5077명(98.6%)으로 절대다수이고, 여성은 213명(1.4%)으로 나타났다. 과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데다 경력 단절도 많았던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기준 5410명이었던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이렇게 1개월 만에 2.8배로 증가한 것은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해 1월부터 인상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한다.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고 공적연금 수급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20년 이상 장기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데다, 물가 인상에 맞춰 기본연금액이 꾸준히 오른 결과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적정 생활비로 부부는 월 277만원, 개인은 월 177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또 노후에 특별한 질병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월 최소생활비로 부부 198만7000원, 개인은 124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1만7603원으로 작년 12월보다 3만1491원 오르면서 처음으로 60만원을 넘겼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64만6264명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36만2150명, 노령연금 외에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6만8278명, 93만7967명이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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