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처럼 자동차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받아간 사례가 지난해 1581건, 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혐의자에게 지급된 1인당 보험금만 77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진로 변경 중인 차량을 고의로 접촉하는 수법이 951건(60.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고의 충돌하거나 로터리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치는 등 교차로 사고가 211건(13.3%)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후진 중인 차량을 들이받거나 신체를 고의로 갖다대는 사고(100건·6.3%), 과속방지턱 등을 이유로 급정거해 추돌을 유발하는 사고(52건·3.3%) 등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치료 및 차량 수리 등을 이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했다. 지난해 자동차 고의 사고로 지급된 대인 보험금 45억원 중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으로 지급된 합의금만 24억원이었다.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30대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 가족 등 지인과 사전 공모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보험 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면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방어 운전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즉시 경찰, 보험사에 알리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등 증거 자료 및 목격자를 확보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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