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20년 재승인 점수를 조작하기 위해 TV조선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평가점수를 조작한 심사위원 두 명도 한 위원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한 위원장이 방통위 국장인 A씨 등에게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등 압력을 행사하면서 점수 조작이 시작됐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한 위원장의 불만 제기 후 A씨는 심사위원장 등에게 공무상 비밀인 TV조선 채점 결과를 누설해 점수를 낮추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기준(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았다. 조건부 재승인 판정이 나온 이유다. 한 위원장은 점수 조작 과정에서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평가점수 누설이나 사후 조작이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해 그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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